IEC61000-3-2 고조파 전류 규제에 대하여
AC 어댑터, 스위칭 전원에서의 고조파 전류 규제에 대해 해설한 페이지입니다. IEC610003-2-2018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目次
IEC61000-3-2란
IEC61000-3-2 EMC 파트 3-2, 고조파 전류 발생 한도값(1상당 입력 전류가 16A 이하인 기기)은 제2차부터 제40차까지의 고조파 전류 성분의 최대값을 규정함으로써 전원의 전압 왜곡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규격으로, 정격 전류가 16A 이하인 기기에 적용됩니다.(16A 초과 기기에 대해서는 IEC 61000-3-12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신 규격은 제5판 IEC 61000-3-2:2018이며, 이에 대응하는 유럽 규격은 EN 61000-3-2라고 합니다.
IEC61000-3-2 2018 개요로 통합
제5판인 IEC 61000-3-2:2018은 2014년에 발행된 제4판을 대체하는 고조파 전류 규제 규격입니다. 이번 판에서는 일부 기술적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5판에서 이전 판 대비 주요 기술적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새로운 유형의 조명 기기를 고려하기 위해 정격 전력 ≤25W 조명 기기의 방출 규제값을 업데이트.
b) 모든 조명 기기에 대해 방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5W 임계값 추가.
c) 비백열등을 동작시킬 때 사용되는 조광기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변경.
d) 디지털 부하측 전송 제어 장치의 시험 조건 추가.
e) 조명 기기 시험에서 기준 램프 및 기준 안정기 사용 폐지.
f) 조명 기기에 사용되는 용어의 간소화 및 명확화.
g) 무대 조명 및 스튜디오용 업무용 조명 기기를 클래스 A로 분류.
h) 비상 조명 기기의 분류 명확화.
i) 유효 입력 전력 ≤2W의 제어 모듈 1개를 포함하는 조명 기기의 명확화.
j) 텔레비전 수신기의 시험 조건 업데이트.
k) 다른 종류의 조리 기기도 고려한 IH 조리기기의 시험 조건 업데이트.
l) IEC 61000-3-12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IEC 61000-3-2의 적용 범위를 입력 전류 ≤16A 기기에서 정격 입력 전류 ≤16A 기기로 변경.
AC 어댑터 및 스위칭 전원의 고조파 전류 규제
전원에서의 고조파 전류 대책은 PFC 회로(역률 개선 회로)를 통해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AC 어댑터는 출력이 75W 이상인 제품에 대해 이 대책이 필요하지만, 고조파 전류 규제에서 규정된 LED용 AC 어댑터의 경우 5W 이상 제품에 대해 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PFC 회로가 없는 일반 AC 어댑터의 역률은 0.5~0.6인 반면, 이 규제에서는 역률을 0.9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의 고조파 전류 규제
일본 국내에는 JIS C61000-3-2:2019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다만 중화권이나 유럽과는 달리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경제산업성에서 준수를 요청하고 있는 규격입니다. 또한 JLMA, 일본조명공업회에서 5W 이상 조명 기기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본조명공업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UNIFIVE에서는 일본조명공업회가 권장하는 규제에 대응한 AC 어댑터 및 스위칭 전원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