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61000-3-2 고조파 전류 규제에 대하여
AC아답터, 스위칭 전원에서의 고조파 전류 규제에 대해 해설한 페이지입니다. IEC610003-2-2018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IEC61000-3-2란
IEC61000-3-2 EMC 파트 3-2, 고조파 전류 발생 한도값(1상당 입력 전류가 16A 이하인 기기)은 제2차부터 제40차까지의 고조파 전류 성분의 최대값을 규정하여 전원 전압의 왜곡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제 규격으로, 정격 전류가 16A까지인 기기에 적용됩니다.(16A 초과 기기에 대해서는 IEC 61000-3-12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신 규격은 제5판 IEC 61000-3-2:2018이며, 대응하는 유럽 규격은 EN 61000-3-2라고 합니다.
IEC61000-3-2 2018의 개요 통합
제5판 IEC 61000-3-2:2018은 2014년에 발행된 제4판을 대체하는 고조파 전류 규제 규격입니다. 이 판에서는 기술적인 개정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제5판에서 전판과 비교해 주요 기술적 변경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a) 새로운 유형의 조명 기기를 고려하여 정격 전력≦25W 조명 기기의 배출 규제값을 갱신
b) 모든 조명 기기에 배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5W 임계값 추가
c) 비백열등을 구동할 때 사용하는 조광기에 적용되는 요건 변경
d) 디지털 부하 측 전송 제어 장치의 시험 조건 추가
e) 조명 기기 시험에 있어 기준 램프 및 기준 안정기 사용 폐지
f) 조명 기기에 사용되는 용어의 간소화 및 명확화
g) 무대 조명 및 스튜디오용 업무용 조명 기기를 클래스 A로 분류
h) 비상용 조명 기기의 분류를 명확화
i) 유효 입력 전력≦2W의 제어 모듈을 하나 포함하는 조명 기기 명확화
j) 텔레비전 수신기의 시험 조건 갱신
k) 다른 유형의 조리 기기도 고려하여 IH레인지의 시험 조건 갱신
l) IEC 61000-3-12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IEC 61000-3-2의 적용 범위를 입력 전류≦16A의 기기에서 정격 입력 전류≦16A의 기기로 변경
AC 어댑터 및 스위칭 전원에서의 고조파 전류 규제
전원에서의 고조파 전류 대책은 PFC 회로(역률 개선 회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AC 어댑터는 출력이 75W 이상의 제품에 대해 이 대책이 필요하지만, 고조파 전류 규제로 규정된 LED용 AC 어댑터에 대해서는 5W 이상의 제품에 대해 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PFC 회로가 없는 일반적인 AC 어댑터는 역률이 0.5~0.6인 반면, 이 규제에서는 역률을 0.9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고조파 전류 규제
국내에서는 JIS C61000-3-2:2019라 불리는 규격이 있습니다. 다만 중화권이나 유럽과는 달리 법적 규제는 없지만,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준수를 요청받고 있는 규격입니다. 또한 JLMA, 일본조명공업회에서는 5W 이상의 조명 기기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본조명공업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Unifive에서는 일본조명공업회가 권장하는 규제에 대응한 AC 어댑터, 스위칭 전원의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