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61000-3-2 고조파 전류 규제에 대하여
AC어댑터, 스위칭 전원에서의 고조파 전류 규제에 대해 해설한 페이지입니다. IEC610003-2-2018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IEC61000-3-2란
IEC610003-2 EMC 파트 3-2, 고조파 전류 발생 한도치(1상당 입력 전류가 16A 이하의 기기)는, 제2차부터 제40차까지의 고조파 전류 성분의 최대치를 규정함으로써, 전원의 전압 왜곡을 억제하는 목적을 위해 정해진 국제 규격이며, 정격 전류가 16A까지의 기기에 적용됩니다.(16A를 초과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IEC 61000-3-12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최신 규격은 제5판의 IEC 61000-3-2:2018이며, 이에 대응하는 유럽 규격은 EN 61000-3-2라고 불립니다.
IEC61000-3-2 2018의 개요 통합
제5판인 IEC 61000-3-2:2018은 2014년에 발행된 제4판을 대체하는 고조파 전류 규제 규격입니다. 이 판에서는 기술적인 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판에서의 기술적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새로운 유형의 조명 기기를 고려하기 위한 정격 전력≦25W의 조명 기기에 대한 방출 규제치 갱신
b) 모든 조명 기기에 대한 방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5W 임계값 추가
c) 비백열등을 작동시키는 경우의 조광기에 적용되는 요건 변경
d) 디지털 부하 측 전송 제어 장치의 시험 조건 추가
e) 조명 기기 시험에서 기준 전구 및 기준 안정기의 사용 폐지
f) 조명 기기에 사용되는 용어의 간소화 및 명확화
g) 무대 조명 및 스튜디오용 업무용 조명 기기를 클래스A로 분류
h) 비상용 조명 기기의 분류 명확화
i) 유효 입력 전력≦2W의 제어 모듈 1개를 포함하는 조명 기기의 명확화
j) 텔레비전 수신기의 시험 조건 갱신
k) 기타 유형의 조리 기기를 고려한 IH레인지의 시험 조건 갱신
l) IEC 61000-3-12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IEC 61000-3-2의 범위를 입력 전류≦16A의 기기에서 정격 입력 전류≦16A의 기기로 변경
AC 어댑터 및 스위칭 전원에서의 고조파 전류 규제
전원에서의 고조파 전류 대책은 PFC 회로(역률 개선 회로)로 대응함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AC 어댑터는 출력이 75W 이상의 제품에 대해 이 대응이 필요하지만, 고조파 전류 규제로 정해져 있는 LED용 AC 어댑터의 경우에는 5W 이상의 제품에 대해 이 대응이 필요합니다.
PFC 회로가 없는 일반 AC 어댑터는 역률이 0.5~0.6인 반면, 이 규제에서는 역률이 0.9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고조파 전류 규제
국내에서는 JIS C61000-3-2:2019라는 규격이 존재합니다. 다만 중화권이나 유럽과는 달리 법률적인 규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산업성에서 준수를 요청하고 있는 규격입니다. 또한 JLMA, 일본조명공업회에서는 5W 이상의 조명 기기가 모두 대상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일본조명공업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파이브에서는 일본조명공업회가 권장하는 규제에 대응한 AC 어댑터, 스위칭 전원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