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61000-3-2 고조파 전류 규제에 대하여

AC어댑터, 스위칭 전원에서의 고조파 전류 규제에 대해 해설한 페이지입니다. IEC610003-2-2018 등について 설명하고 있습니다.

IEC61000-3-2란

IEC610003-2 EMC 파트 3-2, 고조파 전류 발생 한도값(1상당 입력 전류가 16A 이하인 기기)은, 제2차부터 제40차까지의 고조파 전류 성분의 최대값을 규정함으로써 전원의 전압 왜곡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규격으로, 정격 전류가 16A까지의 기기에 적용됩니다.(16A를 초과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IEC 61000-3-1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신 규격은 제5판 IEC 61000-3-2:2018이며, 이에 대응하는 유럽 규격은 EN 61000-3-2로 불립니다.

IEC61000-3-2 2018의 개요 통합

제5판인 IEC 61000-3-2:2018은 2014년에 발행된 제4판을 대체하는 고조파 전류 규제의 규격입니다. 이 판에서는 기술적인 개정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제5판에서 전판과의 주요 기술적 변경 사항으로는 다음 사항이 있습니다.

a) 새로운 종류의 조명기기를 반영하기 위한 정격 전력≦25W 조명기기의 배출 규제치 갱신.

b) 모든 조명기기에 대해 배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5W의 임계값 추가.

c) 비백열등을 작동시킬 때 조광기에 적용되는 요건 변경.

d) 디지털 부하 측 전송 제어 장치의 시험 조건 추가.

e) 조명기기 시험에서의 기준 램프 및 기준 안정기 사용 폐지.

f) 조명기기에 사용되는 용어의 단순화 및 명확화.

g) 무대 조명 및 스튜디오용 업무용 조명기기를 클래스A로 분류.

h) 비상용 조명기기의 분류 명확화.

i) 유효 입력 전력≦2W의 제어 모듈을 하나 포함하는 조명기기의 명확화.

j) 텔레비전 수신기의 시험 조건 갱신.

k) 다른 종류의 조리기기도 고려한 IH 레인지의 시험 조건 갱신.

l) IEC 61000-3-12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IEC 61000-3-2의 적용 범위를 입력 전류≦16A의 기기에서 정격 입력 전류≦16A의 기기로 변경.

AC 어댑터 및 스위칭 전원에서의 고조파 전류 규제

전원에 있어서의 고조파 전류 대책은 PFC 회로(역률 개선 회로)를 통해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AC 어댑터는 출력이 75W 이상의 제품에 대해 이 대책이 필요하지만, 고조파 전류 규제에서 규정된 LED용 AC 어댑터에 대해서는 5W 이상의 제품에 대해 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PFC 회로가 없는 일반적인 AC 어댑터는 역률이 0.5~0.6인 반면, 이 규제에서는 역률이 0.9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고조파 전류 규제

국내에서는 JIS C61000-3-2:2019로 불리는 규격이 있습니다. 다만 중화권이나 유럽과 달리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준수를 요청받은 규격입니다. 또한 JLMA, 일본 조명공업회에 의해 5W 이상의 조명기기가 모두 대상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일본 조명공업회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Unifive에서는 일본 조명공업회가 권장하는 규제에 대응한 AC 어댑터 및 스위칭 전원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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