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탈 콘덴서의 미사용에 대하여
이 페이지에서는 당사의 분쟁 광물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탄탈 콘덴서를 사용하지 않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에 대한 대응
분쟁광물이란
분쟁광물이란 주로 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주변국에서 불법적으로 채굴·판매되는 광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광물의 거래는 해당 지역의 무장세력의 자금원이 되며, 분쟁, 인권침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제정된 미국의 금융규제개혁법(도드-프랭크법이라고도 불림)에서는 무장세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 이 지역에서 채굴된 4종의 광물(탄탈, 주석, 텅스텐, 금)의 사용 현황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에서의 분쟁광물 사용을 피하고, 관련 지역의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광물의 원산지와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쟁광물을 조달하지 않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의 제조 과정이 윤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탄탈 콘덴서의 미사용에 대하여

당사는 분쟁광물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공급망에서 광물의 원산지 및 유통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쟁광물의 사용을 회피하는 정책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제품에 있어 탄탈 콘덴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의 분쟁광물 관련 조사 요청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협력하며, 분쟁광물의 배제 및 성실한 조달 활동의 추진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