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탈 콘덴서 미사용에 대하여

이 페이지에서는 당사의 분쟁 광물 문제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탈 콘덴서의 미사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쟁 광물에 대한 대응

분쟁 광물이란

분쟁 광물이란 주로 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주변국에서 불법적으로 채굴되어 판매되는 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광물의 거래는 해당 지역 무장 세력의 자금원이 되어 분쟁, 인권 침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조장하는 문제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제정된 미국의 금융 규제 개혁법(도드-프랭크법이라고도 함)에서는 무장 단체에 대한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에게 이러한 지역에서 채굴되는 4가지 광물(탄탈, 주석, 텅스텐, 금)의 사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분쟁 광물 사용을 회피하고, 관련 지역의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광물의 원산지나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쟁 광물의 조달을 하지 않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의 제조 과정이 윤리적이며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탈 콘덴서 미사용에 대하여

저희 회사는 분쟁 광물 문제에 대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공급망에서 광물의 원산지 및 유통 경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여 분쟁 광물의 사용을 피하는 정책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당사 전 제품에 대해 탄탈 콘덴서의 사용을 금지하며, 고객으로부터의 분쟁 광물 관련 조사 요청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분쟁 광물의 배제 및 성실한 조달 활동의 추진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