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탈 콘덴서의 미사용에 대하여
이 페이지에서는 당사의 분쟁 광물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탄탈 콘덴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目次
분쟁 광물 대응에 대하여
분쟁 광물이란
분쟁 광물이란 주로 콩고민주공화국 및 그 주변 국가에서 불법적으로 채굴 및 판매되는 광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광물의 거래는 지역 무장 세력의 자금원이 되어 분쟁, 인권 침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7월에 제정된 미국 금융규제개혁법(도드-프랭크법이라고도 함)에서는 무장 단체에 대한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채굴되는 4가지 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의 사용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분쟁 광물의 사용을 피하고 관련 지역의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광물의 원산지 및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쟁 광물을 조달하지 않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의 제조 과정이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탄탈륨 콘덴서 미사용에 대하여

당사는 분쟁 광물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공급망에서 광물의 원산지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분쟁 광물의 사용을 피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제품에서 탄탈륨 콘덴서의 사용을 금지하며 고객의 분쟁 광물 관련 조사 요청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분쟁 광물의 배제 및 성실한 조달 활동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