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격
전기·전자기기에 있어서, 누전이나 단락으로 인한 감전 사고나 화재 등을 방지하고, 인명·재산에 대해 위험 없이 사용하기 위한 관점에서 정해진 규격. 전기·전자기기에는 많은 규격이 있으나, 안전면에서 정해진 규격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전기용품안전법이 있다. 송배전 설비 등의 전기설비에 있어서는 내선규정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안전면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전자기기에 있어서, 누전이나 단락으로 인한 감전 사고나 화재 등을 방지하고, 인명·재산에 대해 위험 없이 사용하기 위한 관점에서 정해진 규격. 전기·전자기기에는 많은 규격이 있으나, 안전면에서 정해진 규격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전기용품안전법이 있다. 송배전 설비 등의 전기설비에 있어서는 내선규정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안전면의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