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T
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에 대한 설명이다. 1963년에 국가의 시험 업무를 인계받아, 전기용품단속법(현재의 전기용품안전법)에 근거한 지정시험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구법인 전기용품단속법 시대에는 갑종 전기용품의 형식 인가 시험 등을 주로 수행하였다. 2001년에 규제 완화로 인해 전기용품단속법이 전기용품안전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그 업무를 승계하여, 전기 제품 등에 관한 시험・검사・인증을 수행하고 S-JET 인증을 발행하여, 개정된 법률을 보완하고 있다. S-JET 인증 외에도 해외 인증 지원 업무로서, 해외 검사 기관과도 연계하여 국제적인 검사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협력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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