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BSMI 인증에서 대만 RoHS 추가 대응에 대하여

대만 BSMI에 관한 정보를 최신 안전 규격 뉴스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21.5.2017

대만 BSMI 인증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만 RoHS 추가 대응에 따라 2017년 4월 10일에 정식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만 BSMI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신규 신청(신규 적합 규격의 취득)’ 대응 혹은 ‘이미 인증된 취득 증서’에 대해 제품의 분류 번호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는 대만 RoHS 관련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Unifive에서는 대만 BSMI 인증의 대만 RoHS 추가 대응에 따라, 카탈로그에 게재된 모델에 대해 순차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만 RoHS 추가에 따른 대만 BSMI 인증 갱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만 BSMI 인증의 대만 RoHS 추가 대응과 관련해 아래에 설명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만 RoHS 대응 내용에 대해

① 대만 BSMI 인증 마크의 표시 내용을 변경 (RoHS 추가에 대해)

향후 대만 RoHS 갱신 모델에서 라벨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대만 RoHS 미갱신

화살표 마크 + R XXXXX 번호.

대만 BSMI 인증 마크 표식의 화살표 마크

대만 RoHS 대응 후 (갱신 완료)

화살표 마크 + R XXXXX 번호 + 대만 RoHS 마크.

대만 BSMI 인증 마크 표식의 화살표 마크

② 사용 제한 물질의 포함 상황 성명서에 대해

「CNS15663 제5절 '포함 표시' 규정」에 따라 사용 제한 물질의 포함 상황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Unifive에서는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로 사용 제한 물질의 포함 상황 성명서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상은 위 ① 대만 BSMI 인증 마크<대만 RoHS 갱신 완료>로 라벨 표시된 전 기종입니다.

http://eip.unifive.com.tw/uppdf/bsmi.htm

향후 계획

  1. 고객님의 의뢰에 따라 Unifive가 대행하여 취득한 대만 BSMI 인증 모델에 대해,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대만 RoHS 추가에 따른 미갱신된 기존 인증서(대만 BSMI)는, 2017년 12월 31일 기한 내에 갱신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서의 등록이 폐기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RoHS 추가 대응의 의뢰가 있으실 경우 Unifive가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상 고객께서는 각 영업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객님의 재고 상품에 대해서는 대만 RoHS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대만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대만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상기 외 Unifive 제품 및 대만 BSMI 인증 모델에 대해 불명확한 점이나 질문 등이 있으실 경우, 각 영업 창구 또는 구매 대리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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