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BSMI 인증에 따른 대만 RoHS 추가 대응について

대만 BSMI에 관한 정보를 최신 안전 규격 뉴스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21.5.2017

대만 BSMI 인증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대만 RoHS 추가 대응에 따라 2017년 4월 10일에 정식 공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만 BSMI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신청(신규 적합 규격의 취득)」 대응, 또는 「이미 인증을 취득한 증서」에 대해, 제품의 분류 호열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는 대만 RoHS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니파이브에서는 대만 BSMI 인증에 따른 대만 RoHS 추가 대응에 따라, 카탈로그에 기재된 모델에 대해 순차적으로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대만 RoHS 추가와 관련된 대만 BSMI 인증의 갱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만 BSMI 인증에 따른 대만 RoHS 추가 대응에 따라 아래에서 설명드리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RoHS 대응 내용에 대하여

① 대만 BSMI 인증 마크 표시 내용을 변경(RoHS 추가 관련)

앞으로 대만 RoHS 갱신 모델은 라벨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대만 RoHS 미갱신

화살표 마크+R XXXXX 번호.

대만 BSMI 인증 마크 표시 화살표 마크

대만 RoHS 대응 후(갱신 완료)

화살표 마크+R XXXXX 번호+대만 RoHS 마크.

대만 BSMI 인증 마크 표시 화살표 마크

② 사용 제한 물질의 함유 현황 성명서에 대하여

『CNS15663 제5절 「함유 표기」 규정』에 따라 사용 제한 물질의 함유 현황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유니파이브에서는 홈페이지의 웹 정보에서 사용 제한 물질의 함유 현황 성명서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위의 ① 대만 BSMI 인증 마크 <대만 RoHS 갱신 완료> 라벨이 표시된 모든 기종입니다.

http://eip.unifive.com.tw/uppdf/bsmi.htm

향후에 대하여

  1.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니파이브가 대행 취득한 대만 BSMI 인증 모델에 대해,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대만 RoHS 추가에 따른 미갱신 기존 인증서(대만 BSMI)는 2017년 12월 31일 기한 내에 갱신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인증서의 등록이 폐기됨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대만 RoHS 추가 대응을 의뢰하시면 유니파이브가 대행 취득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상 고객께서는 각 영업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고객의 재고품에 대해서는, 대만 RoHS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대만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미 대만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기 외의 유니파이브 제품 및 대만 BSMI 인증 모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등이 있으시면, 각 영업 창구 또는 구매 대리점 등으로 자유롭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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