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BSMI 인증에 있어서 대만 RoHS의 추가 대응에 대하여
대만 BSMI 인증에 있어서 대만 RoHS 추가 대응에 대해 특집합니다. 수출국이 대만인 고객에게는 유익한 정보입니다. 대만 RoHS 추가 대응을 의뢰해 주시면 당사 Unifive가 대행 취득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만 BSMI 인증에 있어서 대만 RoHS의 추가 대응에 대해
대만 BSMI 인증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만 RoHS 추가 대응에 따라, 2017년 4월 10일에 정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만 BSMI 인증 대상 제품은 '신규 신청(신규 적합 규격의 취득)' 대응 혹은 '이미 인증 완료된 취득 증서'에 대해, 제품 분류 항목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는 대만 RoHS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① 대만 BSMI 인증 마크 표기의 내용 변경(RoHS 추가에 대해)
앞으로 대만 RoHS 갱신 모델에서 라벨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 라벨에 'RoHS' 표기가 있으면 대만 RoHS 갱신 완료로 식별(인식)이 가능합니다.
향후 대응에 대해
대만 RoHS 추가 대응을 의뢰해 주시면, 당사 Unifive가 대행 취득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상이 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 창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당사의 믿음직한 전원 컨설턴트들이 성심껏 대응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