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BSMI 인증에 따른 대만 RoHS 추가 대응について
대만 BSMI 인증에 있어서 대만 RoHS의 추가 대응에 대해 특집합니다. 수출국이 대만인 고객님께는 유익한 정보입니다. 대만 RoHS 추가 대응을 의뢰하시면, 당사 Unifive가 대행 취득 업무를 진행합니다.
대만 BSMI 인증에 있어서 대만 RoHS 추가 대응에 대하여
대만 BSMI 인증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만 RoHS 추가 대응과 관련하여, 2017년 4월 10일에 정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만 BSMI 인증 대상 제품은 '신규 신청(신규 적합 규격의 취득)' 대응 또는 '이미 인증 획득증서'에 대해 제품의 분류 번호를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 신청 및 갱신 신청 시에는 대만 RoHS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대만 BSMI 인증 마크의 표시에 대한 내용 변경(RoHS 추가에 대하여)
앞으로 대만 RoHS 갱신 모델에서는 라벨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 라벨에 'RoHS' 표기가 있다면, 대만 RoHS 갱신 완료 여부를 판별(인식)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에 대하여
대만 RoHS 추가 대응을 의뢰하시면, 당사 Unifive가 대행 취득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고객께서는 각 영업 창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믿음직한 전원 컨설턴트들이 성심껏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