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PSE" 제2회 "전기용품에 대하여"
AC어댑터나 스위칭 전원에서의 "PSE"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알기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의 두 번째입니다.
전기용품안전법, PSE란?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PSE가 적용되는 '전기에 대하여'
지난번에 'PSE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PSE'는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 기준으로,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 사업자 또는 수입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지난 메일 매거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시리즈 'PSE' 제1회 'PSE란 무엇인가?' | [UNIFIVE]AC어댑터 & 스위칭 전원 메이커 (unifive.com)
이번에는, 그 PSE가 적용되는 '전기용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안전법이 규정한 '전기용품'에는, 당사가 취급하는 AC어댑터=직류전원장치 등의 '특정전기용품'과,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등의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이 있으며, 각각 116품목, 341품목, 총 457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정전기용품이란, 그 구조나 사용 방법 등 사용 상태에 따라 위험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① 장시간 무감시 상태로 사용되는 것, ②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는 것, ③ 직접 인체에 접촉되어 사용되는 것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PC본체나 프린터 등은 전기용품으로는 취급되지 않으므로, 전기용품안전법의 규제 대상 외입니다.

전기용품의 개념 -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행한 '전기용품안전법 법령업무실시지침서'에서 전재
전기용품안전법에서의 '전기용품명'은 일반적으로 불리는 '명'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AC어댑터를 예로 비교하였습니다.
| 일반명칭 예시 | AC어댑터 충전기 배터리 충전기 등 | 플러그 콘센트 변환 어댑터 소켓 변환 어댑터 |
|---|---|---|
| 전기용품명 | 직류전원장치 | 어댑터 |
| 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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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의 차이에 대해서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적합성 검사'와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동등증명서 사본의 유효기간 확인' 항목을 제외하면, 양쪽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어 의 안전성 검증이 행해집니다.
| 전기용품안전법 등의 절차 (수입사업자의 경우) | 특정전기용품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
| 전기용품명・모델 구분 등의 확인 | 필요 | 필요 |
| 사업 신고 | 필요 | 필요 |
| 기술기준 적합 의무 | 필요 | 필요 |
| 적합성 검사 | 필요 | 〈 해당 없음 〉 |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동등증명서 사본 유효기간 확인 | 필요 | 〈 해당 없음 〉 |
| 자체 검사 | 필요 | 필요 |
| 표시 | 필요 | 필요 |
| 판매 제한 | 필요 | 필요 |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의 차이점이나 기술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의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개한 '전기용품안전법 법령업무실시지침서'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file/06_guide/denan_guide_ver41.pdf
다음 회에서는 '기술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