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PSE" 제1회 "PSE란 무엇인가?"

AC어댑터나 스위치 전원에서의 "PSE"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입니다.

전기용품안전법, PSE란? 다시 설명드립니다

당사에서 취급하는 AC 어댑터와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으로 'PSE'가 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AC 어댑터를 다루는 관점에서 'PSE'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PSE'란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은 'PSE'= '전기용품안전법'의 약어라고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의 '전기용품안전법'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즉 '전기용품안전법'의 약칭은 '전안법'이며, 'PSE'는 '전기용품안전법'에 근거한 제품 안전 기준이라는 의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기용품안전법(PSE)'라고 표기되는 경우도 많아 본 메일 매거진에서도 'PSE'와 '전기용품안전법'을 구별하지 않고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PSE를 위반하면

'전기용품안전법'은 2001년(헤이세이 13년) 4월에 기존의 '전기용품취급법(전취법)'을 대신하여 시행된 법률로, 제1조(목적)에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율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는 PSE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 양쪽이 부과되는 등의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전기용품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 안전성은 특히 중요하며, 법률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전기용품안전법 제도의 역사

아래 표에 전기용품안전법 제도인 '전기용품취급법(전취법)'의 전체 제도 변천을 나타냅니다.

전기용품안전법 제도의 변천

전기용품취급규칙(체신성령)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제정 및 시행

1935년(쇼와 10년) 제정

1961년(쇼와 36년) 제정2001년(헤이세이 12년) 1월 시행
소관체신성통상산업성경제산업성
마크전기용품취급규칙(체신성령)의 마크(1)전기용품취급법(전취법)의 마크(1)전기용품취급법(전취법)의 마크(2)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의 마름모형 PSE 마크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의 원형 PSE 마크
사업자등록제등록제신고제
제품 안전정부인증제도정부인증제도자기인증제도

전기용품취급법 이전에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제도,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전기용품안전법부터는 권한을 국가에서 민간으로 위임하는 규제 완화를 기본으로, 사업자는 신고제, 제품은 자기인증제도로 이행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기용품안전법 시행 이전의 전기용품취급법 시대부터 전기제품의 수입, 판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된 절차나 검사를 적절히 실시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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