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PSE" 제1회 "PSE란 무엇인가?"

AC어댑터나 스위칭 전원에 있어서 "PSE"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알기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입니다.

전기용품안전법, PSE란? 다시 설명드립니다

당사에서 취급하는 AC 어댑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에 "PSE"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지만, 어쩌면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AC 어댑터를 다루는 관점에서 "PSE"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PSE"란 무엇인가?
조금 자세히 아시는 분이라면 "PSE"="전기용품안전법"의 약어로 이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경제산업성의 "전기용품안전법" 웹사이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전기용품안전법"의 약칭은 "전안법"이고, "PSE"는 "전기용품안전법"에 기반한 제품 안전 기준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기용품안전법(PSE)"라고 병기되는 경우가 많아, 본 뉴스레터에서도 "PSE"와 "전기용품안전법"을 구분하지 않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PSE를 위반하면

"전기용품안전법"은 헤이세이 13년(2001년) 4월, 그 이전의 "전기용품단속법(전단법)"을 대신하여 시행된 법으로, 제1조(목적)에는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PSE에 의해 규정된 기준에 따라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혹은 그 양쪽이 부과되는 등의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전기용품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안전성은 특히 중요하며, 법률로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전기용품안전법 제도의 역사

아래 표에는 전기용품안전법 제도, '전기용품단속법(전단법)' 전체 법제도의 변천을 나타냅니다.

전기용품안전법 제도의 변천

전기용품단속규칙(체신성령)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제정·시행

쇼와 10년(1935년) 제정

쇼와 36년(1961년) 제정 헤이세이 12년(2001년) 1월 시행
소관 체신성 통상산업성 경제산업성
마크 전기용품단속규칙(체신성령)의 마크(1) 전기용품단속법(전단법)의 마크(1)전기용품단속법(전단법)의 마크(2)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의 마름모형 PSE 마크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의 원형 PSE 마크
사업자 등록제 등록제 신고제
제품 안전 정부인증제도 정부인증제도 자체인증제도

전기용품단속법 이전에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제도,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제도로 운영되었지만,

전기용품안전법 이후에는, 권한을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규제완화를 기본으로 하여, 사업자는 신고제, 제품은 자체인증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사는 전기용품안전법 시행 이전의 전기용품단속법 시절부터 전기용품의 수입,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검사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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