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PSE" 제1회 "PSE란 무엇인가?"
AC 어댑터와 스위칭 전원에서의 "PSE"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알기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 회입니다.
전기용품안전법, PSE란?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당사에서 취급하는 AC 어댑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에 "PSE"가 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이지만, 어렴풋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AC 어댑터를 다루는 관점에서 "PSE"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PSE"란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 자세한 분이라면 "PSE" = "전기용품안전법"의 약자라고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성의 "전기용품안전법"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PSE"란, "P" 및 "S"는 "Product Safety", "E"는 "Electrical Appliances & Materials"의 약자입니다.
- "전기용품안전법"의 영어 번역은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Safety Act"입니다.
즉 "전기용안전법"의 약칭은 "전안법"이며, "PSE"는 "전기용품안전법"에 기반한 제품안전기준이라는 의미가 되며, 일반적으로는 "전기용품안전법(PSE)"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본 메일매거진에서도 "PSE"와 "전기용품안전법"을 구분하지 않고 다루기로 합니다.
PSE 위반 시
"전기용품안전법"은, 헤이세이 13년(2001년) 4월에, 이전의 "전기용품단속법(전단법)"을 대신하여 시행된 법률이며, 제1조(목적)에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하는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 사업자의 자주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PSE로 정해진 규정에 근거해,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그 양쪽이 부과되는 등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안전성은 특히 중요하며, 법률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것을 위반하면 위반 내용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전기용품안전법 제도의 역사
아래 표는 전기용품안전법 제도 "전기용품단속법(전단법)" 전체 법제도의 변천을 나타냅니다.
전기용품안전법 제도의 변천
| 전기용품단속규칙(우편통신성령) |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 ||
|---|---|---|---|
| 제정·시행 | 쇼와 10년(1935년) 제정 | 쇼와 36년(1961년) 제정 | 헤이세이 12년(2001년) 1월 시행 |
| 관할 | 우편통신성 | 통상산업성 | 경제산업성 |
| 마크 | ![]() | ![]() ![]() | ![]() ![]() |
| 사업자 | 등록제 | 등록제 | 신고제 |
| 제품안전 | 정부인정제도 | 정부인정제도 | 자기인정제도 |
전기용품단속법 이전에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제도,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인정제도가 채택되어 있었지만,
전기용품안전법부터는 권한을 국가에서 민간으로 위임하는 규제완화를 기본으로 하여, 사업자는 신고제, 제품은 자기인정제도로 이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전기용품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의 전기용품단속법 시절부터 전기용품의 수입, 판매를 시행해왔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절차나 검사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전기용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