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PSE" 제1회 "PSE란 무엇인가?"
AC 어댑터와 스위칭 전원에서 "PSE"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알기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입니다.
전기용품안전법, PSE란?을 다시 해설합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AC 어댑터와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으로 "PSE"가 있습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그다지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이지만, 어렴풋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AC 어댑터를 다루는 관점에서 "PSE"에 대해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PSE"란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PSE" = "전기용품안전법"의 약어로 이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경제산업성의 "전기용품안전법"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PSE"에서 "P" 및 "S"는 "Product Safety", "E"는 "Electrical Appliances & Materials"의 약자입니다.
- "전기용품안전법"의 영어 명칭은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Safety Act"입니다.
즉, "전기용품안전법"의 약칭은 "전안법"이며, "PSE"는 "전기용품안전법"에 근거한 제품 안전 기준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전기용품안전법(PSE)"로 표기되는 경우도 많아, 본 메일 매거진에서도 "PSE"와 "전기용품안전법"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겠습니다.
PSE를 위반하면
"전기용품안전법"은 2001년 4월, 기존의 "전기용품단속법(전단법)"을 대신해 시행된 법률로, 제1조(목적)에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민간 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의 제조사업자 및 수입사업자는 PSE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그 병과 등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기용품은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므로 그 안전성은 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률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이 적용됩니다.
전기용품안전법 제도의 역사
아래 표는 전기용품안전법 제도 및 "전기용품단속법(전단법)" 등 관련 법 제도의 변천을 보여줍니다.
전기용품안전법 제도의 변천
| 전기용품단속규칙(체신성령) |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 ||
|---|---|---|---|
| 제정·시행 | 1935년 제정 | 1961년 제정 | 2001년 1월 시행 |
| 소관 | 체신성 | 통상산업성 | 경제산업성 |
| 마크 | ![]() | ![]() ![]() | ![]() ![]() |
| 사업자 | 등록제 | 등록제 | 신고제 |
| 제품 안전 | 정부 인증 제도 | 정부 인증 제도 | 자기 인증 제도 |
전기용품단속법 이전에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 제도, 제품에 대해 정부 인증 제도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기용품안전법부터는 국가에서 민간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규제 완화를 기본으로 하여, 사업자 신고제 및 제품 자기 인증 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사는 전기용품안전법 시행 이전인 전기용품단속법 시대부터 전기용품의 수입 및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검사를 적절히 실시하고 있으며,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