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PSE" 제3회 "기술기준"

AC 어댑터나 스위칭 전원에서 "PSE"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하는 시리즈의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PSE의 기술 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기용품안전법, PSE란?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PSE의 「기술 기준에 대하여」

제1회 「PSE란 무엇인가?」, 제2회 「전기용품에 대하여」에서 PSE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전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즈 「PSE」 제1회 「PSE란 무엇인가?」 | [UNIFIVE]AC 어댑터 & 스위칭 전원 제조업체

시리즈 「PSE」 제2회 「전기용품에 대하여」 | [UNIFIVE]AC 어댑터 & 스위칭 전원 제조업체

시리즈 제3회인 이번은 「기술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중 하나로 「기술 기준 적합 의무(제8조 제1항)」가 있으며, 그 내용은 「전기용품의 기술 기준을 정한 부령 해석에 대하여(헤세이 25년 7월 1일 20130605 상국 제3호)(개정: 레이와 3년 8월 2일 20210802 보국 제4호)」에서 통보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법령·해석·규정 등 - 전기용품안전법(METI/경제산업성)

전기용품의 기술 기준을 정한 부령의 해석에 대하여

PSE 별표내용

별표 제1호 : 전선 및 전기 온열선

별표 제2호 : 전선관, 플로어덕트 및 배선홈과 그 부속품

별표 제3호 : 퓨즈

별표 제4호 : 배선기구

별표 제5호 : 전류제한기

별표 제6호 : 소형 단상 변압기 및 방전등용 안정기

별표 제7호 : 소형 교류 전동기

별표 제8호 : 교환용 전기 기계기구 및 휴대 발전기

별표 제9호 : 리튬이온 축전지

별표 제10호 : 잡음의 세기

별표 제11호 : 전기용품에 사용되는 절연물의 사용 온도 상한값

전기용품의 기술 기준을 정한 부령에 규정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술적 내용을 나타낸 것.

→「일본 고유의 기준」(구: 기술 기준 부령 제1항)

별표 제12호 : 국제 규격 등에 준거한 기준

국제 규격 등에 준거한 기준.

→주로 IEC 규격에 정합한 JIS 규격을 인용한 것

(구: 기술 기준 부령 제2항)

별표 제1호부터 별표 제11호까지는 일본이 고유하게 정한 기준이며, 별표 제12호는 국제 규격에 준거한 기준입니다.

당사의 AC 어댑터는,

・별표 제8호 및 별표 제10호 ← 일본 고유의 기술 기준(구: 기술 기준 부령 제1항)을 적용한 것

・별표 제12호 ← 국제 규격 등에 준거한 기술 기준(구: 기술 기준 부령 제2항)을 적용한 것

양쪽 모두 적합 동등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적합 동등 증명서의 예시는 아래에 제시합니다.

별표 제8호 및 별표 제10호를 적용한 증명서

별표 제12호를 적용한 증명서

별표 제8호 및 별표 제10호(일본 고유의 기술 기준), 별표 제12호(국제 규격 등에 준거한 기술 기준), 어느 기술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본 국내 판매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사용 용도나 기기 사양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제8호(일본 고유 기준)와 별표 제12호(국제 규격 기준)는 회로 기판의 연면 거리·공간 거리·절연 거리 등의 요구사항이 달라지며, 별표 제12호보다 별표 제8호가 더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별표 제8호에서는 출력 커넥터로 사용되는 DC 플러그에 제약(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일단 개발을 진행한 AC 어댑터에 대해 도중에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기술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합 동등 증명서 취득을 위한 검사 비용 및 검사 일수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당사 영업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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