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PSE" 제3회 "기술 기준"
AC 어댑터와 스위치 전원에서의 "PSE"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리즈의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PSE의 기술 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기용품안전법, PSE란?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PSE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제1회 「PSE란 무엇인가?」, 제2회 「전기용품에 대하여」에 이어, PSE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이전 뉴스레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리즈 「PSE」 제1회 「PSE란 무엇인가?」 | [UNIFIVE]AC 어댑터 & 스위칭 전원 제조업체
시리즈 「PSE」 제2회 「전기용품에 대하여」 | [UNIFIVE]AC 어댑터 & 스위칭 전원 제조업체
시리즈 제3회인 이번에는 「기술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의 제조사업자 및 수입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 중 하나로 「기술기준 적합 의무(제8조 제1항)」가 있으며, 그 내용은 「전기용품의 기술상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해석에 대하여(2013년 7월 1일 20130605 상국 제3호)(개정: 2021년 8월 2일 20210802 보국 제4호)」에서 통지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법령·해석·규정 등 - 전기용품안전법(METI/경제산업성)
전기용품의 기술상 기준을 정하는 성령의 해석에 대하여
| PSE 별표 | 내용 |
|---|---|
별표 제1: 전선 및 전기 온상선 별표 제2: 전선관, 플로어 덕트 및 케이블 트레이 및 그 부속품 별표 제3: 퓨즈 별표 제4: 배선기구 별표 제5: 전류 제한기 별표 제6: 소형 단상 변압기 및 방전등용 안정기 별표 제7: 소형 교류 전동기 별표 제8: 교환용 전기기계기구 및 휴대용 발전기 별표 제9: 리튬이온 축전지 별표 제10: 잡음의 세기 별표 제11: 전기용품에 사용되는 절연물의 사용 온도 상한값 | 전기용품의 기술상 기준을 정하는 성령에서 규정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할 기술적 내용을 제시한 것. →「일본 고유의 기준」(구: 기술기준 성령 제1항) |
| 별표 제12: 국제규격 등에 준거한 기준 | 국제규격 등에 준거한 기준. →주로 IEC 규격에 정합된 JIS 규격을 인용한 것 (구: 기술기준 성령 제2항) |
별표 제1부터 별표 제11까지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이며, 별표 제12는 국제규격에 준거한 기준입니다.
당사의 AC 어댑터는
・별표 제8 및 별표 제10 ← 일본 고유의 기술기준(구: 기술기준 성령 제1항)을 적용한 것
・별표 제12 ← 국제규격 등에 준거한 기술기준(구: 기술기준 성령 제2항)을 적용한 것
어느 쪽이든 적합동등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적합동등증명서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표 제8 및 별표 제10을 적용한 증명서

별표 제12를 적용한 증명서

별표 제8 및 별표 제10(일본 고유의 기술기준), 별표 제12(국제규격 등에 준거한 기술기준) 중 어느 기술기준이든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사용 용도 및 기기 사양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제8(일본 고유의 기준)과 별표 제12(국제규격 기준)은 회로기판의 연면거리, 공간거리, 절연거리 등의 요구사항이 서로 다르며, 별표 제12보다 별표 제8이 더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별표 제8에서는 출력 커넥터에 사용하는 DC 플러그에 제약(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일단 개발을 진행한 AC 어댑터에 대해 도중에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기술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대응이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합동등증명서 취득을 위한 검사 비용 및 검사 기간도 각각 다르므로,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당사 영업 담당자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