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PSE" 제3회 "기술기준"

AC 어댑터나 스위칭 전원에 있어서의 "PSE"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알기 쉽게 해설하는 시리즈의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PSE의 기술 기준에 대해입니다.


전기용품안전법, PSE란?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PSE의 「기술 기준에 대하여」

제1회 「PSE란 무엇인가?」, 제2회 「전기용품에 대하여」로 PSE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과거의 메일 매거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즈 "PSE" 제1회 「PSE란 무엇인가?」 | [Unifive]AC어댑터 & 스위칭 전원 제조사

시리즈 "PSE" 제2회 「전기용품에 대하여」 | [Unifive]AC어댑터 & 스위칭 전원 제조사

시리즈 제3회인 이번에는 「기술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제조 사업자 및 수입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 중 하나로 「기술 기준 적합 의무(제8조 제1항)」가 있으며, 그 내용은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한 정령의 해석에 대하여(헤이세이 25년 7월 1일 20130605상국 제3호)(개정: 레이와 3년 8월 2일 20210802보국 제4호)」에서 통지되었습니다.

전기용품 안전 관련 법령・해석・규정 등 - 전기용품안전법(METI/경제산업성)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한 정령의 해석에 대하여

PSE 별표내용

별표 제1 : 전선 및 전기 온상선

별표 제2 : 전선관, 플로어 덕트 및 선홈통 및 이들의 부속품

별표 제3 : 퓨즈

별표 제4 : 배선 기구

별표 제5 : 전류 제한기

별표 제6 : 소형 단상 변압기 및 방전등용 안정기

별표 제7 : 소형 교류 전동기

별표 제8 : 교환용 전기기기 및 휴대 발전기

별표 제9 : 리튬 이온 축전지

별표 제10 : 잡음의 세기

별표 제11 : 전기용품에 사용되는 절연물의 사용 온도 상한치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한 정령에서 정하는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할 기술적 내용을 나타냄

→「일본 독자 기준」(구: 기술 기준 정령 제1항)

별표 제12 : 국제 규격 등에 준거한 기준

국제 규격 등에 준거한 기준

→주로 IEC 규격에 부합시킨 JIS 규격을 인용한 것

(구: 기술 기준 정령 제2항)

별표 제1부터 별표 제11까지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이며, 별표 제12는 국제 규격에 준거한 기준입니다.

당사의 AC 어댑터는,

・별표 제8 및 별표 제10 ← 일본 독자의 기술 기준(구: 기술 기준 정령 제1항)을 적용한 것

・별표 제12 ← 국제 규격 등에 준거한 기술 기준(구: 기술 기준 정령 제2항)을 적용한 것

어느 쪽도 적합 동등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합 동등 증명서의 한 예를 아래에 표시합니다.

별표 제8 및 별표 제10을 적용한 증명서

별표 제12를 적용한 증명서

별표 제8 및 별표 제10(일본 독자의 기술 기준), 별표 제12(국제 규격 등에 준거한 기술 기준), 어느 기술 기준으로도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 문제는 없으므로, 사용 용도, 기기의 사양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표 제8(일본 독자 기준)과 별표 제12(국제 규격 기준)는 회로 기판의 연면・공간・절연 거리 등의 요구사항이 다르며, 별표 제12보다 별표 제8 쪽이 보다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별표 제8에서는 출력 커넥터에 사용하는 DC 플러그에 제약(기준)이 있는 것이 있어, 일단 개발이 진행된 AC 어댑터에 대해 도중에 요구가 변경되고 기술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적합 동등 증명서 취득을 위한 검사 비용이나 검사일수도 각각 다르므로, 구체적인 건에 대해서는 당사 영업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콘텐츠